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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산재로 인한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 제도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단 한 번의 정보 습득으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지침이 변동될 수 있으니 꼭 최신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나 법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족보상연금이란?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도 있으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유족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순위 | 수급자격자 | 조건 |
---|---|---|
1순위 | 배우자 | 혼인 또는 사실혼 포함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
3순위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4순위 |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연령 또는 장애 기준 충족 시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방식
유족보상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 | 설명 |
---|---|
유족보상연금 | 조건에 부합하는 유족에게 매달 지급 |
반액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50% 지급, 연금도 50%로 축소 |
차액일시금 | 연금 수급권 소멸 시, 최소 보장일수 미달분을 일시금으로 보전 |
유족보상일시금 | 수급 자격자 전무 시 일시금만 지급 |
청구 방법과 절차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급여청구서 (양식 있음)
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정해 공동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 365 × 47%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가산금은 수급자 1인당 평균임금의 5%이며, 최대 20%까지만 추가됩니다.
- 예: 평균임금 3,000만원인 경우 → 연금 약 1,410만원 + 가산금
-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 전일 지급)
Q&A
Q.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액 일시금 + 반액 연금 형태는 가능.
Q.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수급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은 나이와 관계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Q. 재혼하면 수급자격이 사라지나요?
예,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Q. 지급된 연금은 압류나 양도가 가능한가요?
유족보상연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모두 불가능합니다.
Q. 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다음 순위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해당 수급자는 가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을 마치며
산재로 인한 유족의 고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생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장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족의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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